서울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
서울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
1.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
-
대상: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로서 서울시 내 임차주택 계약자
-
조건:
-
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
-
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 주택
-
무주택 세대
-
-
지원 내용: 임차보증금의 90% 이내,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, 연 3.0%~4.5%의 이자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경감
-
외국인 배우자: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확인서 제출 시 신청 가능
2. 행복주택
-
대상: 혼인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
-
조건:
-
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(맞벌이 시 120% 이하)
-
총자산 3억 3,700만 원 이하
-
자동차가액 3,803만 원 이하
-
-
특징: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까지 거주 가능
-
외국인 배우자: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확인서 제출 시 신청 가능
🏠 경기도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
1.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지원
-
대상: 혼인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
-
조건:
-
부부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
-
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
-
-
지원 내용: 전세자금 대출 이자의 70%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 경감
-
외국인 배우자: 한국인 신청자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
🏠 인천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
1. 천원주택(매입임대주택)
-
대상: 혼인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
-
조건:
-
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의 100% 이하
-
총자산 3억 3,700만 원 이하
-
자동차가액 3,803만 원 이하
-
-
특징: 인천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
-
외국인 배우자: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확인서 제출 시 신청 가능
📌 외국인 배우자와의 혼인 가정의 신청 시 유의사항
-
신청 자격: 한국인 청약자가 해당 정책의 요건을 충족하면 대부분의 주거 지원 정책에 신청 가능합니다.
-
필요 서류:
-
외국인 배우자의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확인서
-
혼인관계증명서
-
가족관계증명서
-
-
주의사항: 서류 미비로 인한 신청 거절 사례가 있으므로,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정확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
더 자세한 정보나 개인 상황에 맞는 지원 정책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, 정부24 또는 복지로에서 맞춤형 서비스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
댓글 쓰기